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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구입,임대

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 :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
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
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(연간한도액 160만원)임.
* (16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
ㆍ작성자 우*빈
ㆍ작성일 2025-09-11 (목) 15:22
ㆍ분 류 수동휠체어
ㆍ첨부#1 start_m1_ver_size_43.jpg (843KB) (Down:0)
ㆍ급여코드 M18031266601
ㆍ제공방식 구입
ㆍ구입/대여가격 26,900원(월)
ㆍ제조사 (주)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(유통중)
ㆍ추천: 0  ㆍ조회: 1122      
ㆍIP: 175.xxx.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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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:#365재가복지용구센터 / 주소: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1106, 410호(목감동)
TEL:031-482-9809 / FAX:031-414-7889 / 사업자등록번호:396-35-01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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